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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9년 1월 16일 추첨 점수표. 보통 년초에는 70점대 초반인것에 비해 85점을 유지한다는 의미는 이민자가 매우 많이 몰려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는 지난 2018년 9월 24일 EE Federal Skilled Trade 카테고리만 284점으로 추첨했다.

보통 연방 이민국에서 작년기준 4월과 11월에 년2회만 뽑는데 올해는 어떠한 영문인지 약 한달가량 앞당겨진 9월말에 긴급적으로 뽑게되었다.

Bcpnp, Eebc, Ee 중에서 고민하던 나에게 행운과 같은 ee의 추첨 카테고리 안에 내 점수가 뽑힌 것이었다.

앞선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의 통상적인 기간을 보면 pnp가 영주권을 받기까지 매우 시간이 오래 거리고, 그다음이 eebc, 가장 빠르게 취득하는것이 ee라고 한다.

1년 경력을 채우고난 이후
Pnp(2~5년) << Eebc(6개월~1년) << Ee(1개월~6개월) 순이라고 보통 말한다.

이주공사들에 따라 설명의 차이인데,
내가 처음 접했던 이주공사에서는 Pnp가 2년이라고 했었는데 서류 처리가 로또와 같은 진행이 이루어 지지 않는이상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기간이었던 것이다.

두번째 이주공사는 기간과 나의 점수(학력, 영어, 가족, 등등)만 된다면 가장 빠른 ee가 좋지만 사실 ee는 언제 뽑을지도 모르고 뽑아도 점수에 포함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해 안뽑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도박과 같은 기다림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맞는 말이다. 뽑힐지 말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단지 몇개월 빠르다고 ee만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보통 매주 추첨하는 eebc가 안정적으로 영주권을 빨리 받는 길이 될 수 도 있으니 당사자들은 잘 판단해야한다.

물론 필자는 정말 운좋게 영어점수가 나온 직후, 이틀뒤에 eebc와 ee에 동시에 뽑혀 ee로 접수 진행하게 된것이다.

빠르게 영주권(랜딩 패이퍼)를 받는 사람들 기준으로 2018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영주권을 받는 기쁨을 상상하였지만..

그 기대는 2019년 현재 4개월차의 기다림으로 바뀌게 되었다.

한국에서 하던일을 여기서 한것이 아니라 생판 처음하는일.. 고되고 고된 일을 견딘 내자신이 자랑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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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취업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출처: 네이버이미지

첫째, 이주공사 통해 취업 알선 받기.
둘째, 현지에 거주하는 지인(추천)을 통해 직업 소개받기.
셋째, 캐나다 도착 후 직접 발로 뛰어 취업 자리찾기.
넷째, 한국에서 선취업 후 취업비자로 캐나다 입국하기.

아마도 한국에서 취업하는 것이랑 큰 윤곽은 다르지 않다. 자신의 능력과 수준에 따라 헤드헌터를 통해 취업하거나 소개로 직장생활을 하거나 또는 사람인 같은 곳에서 서치를 통해 직접 발로 뛰어 취업하는 것이다.

방법에는 차이가 없지만 직군에는 차이가 심하다.
예를들면, 삼성전자에서 연봉 1억을 받고 나이도 어려 미래가 총망받는 유능한 사무직이 었던 사람이 ‘워라벨’을 찾아 이민을 결심 후 캐나다에 왔지만 캐나다에서 취업가능한 직종으로 공사장, 호텔관리인, 정육점, 식당(스시집), 딜리버리(배달업), 캐쉬어 등이 있다. (물론 영어능력, 친화력, 개인 스킬에 따라 직업군은 더욱 다양해진다)

좀 극단적인 직업 예일 수 도 있지만, 한국에서 주변 또래 보다 좀 높게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한국의 삶이 더 나을 것임을 짐작한다.

본인도 캐나다에 오기전에 마음갖임을 모든것을 다 내려 놓고 완전 바닥에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이민을 준비하고 부딪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충격은 진행형이며, 포기하고 한국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갈수록 자주 머리솟을 괴롭혔다.

이유인즉, 그만큼 캐나다 생활이 힘들고 핼조선이라고 불리는 한국보다는 더 나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이민을 결정했다하더라도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갈수록 힘든 것 같다.

결론은 이민능력이 부족하다 판단되면 자신을 최대한 낮출수 있는 사람만 이민성공 확율이 높다라는 것이다.


출처: 네이버이미지

서론이 길었는데,
첫번짼 이주공사룰 통해 직업알선을 받으면 편리하고 쉽고 빠르게 캐나다에 안착할 수 있다. 하지만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
보통 이주공사에서 직업알선을 주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이민진행을 통한 커미션을 받는게 목적이기에 회사에 따라 초기비용으로 보통 2500불에서 10,000불까지 금액이 다양하다. (취업 알선비는 곳당 약1,000불정도)

여기서 이주공사가 맘에 든다고 또는 이주공사에서 전액 일시납 완납할인을 유도한다면 정중이 거절하자.
이유는 취업 알선비를 내고난 후 직장에 힘든점이나 문제점이 많은데 이주공사가 나몰라라 하며 돌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지인을 통해서 추천서를 받아 취업하는 방법이다. 이는 취업알선비도 들지않고, 지인찬스를 통해 입사라는 방법으로 캐나다는 공채보다는 실시간으로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 현직에서 일하는 사람의 추천으로 입사하는 제도가 원활하다고 한다.

물론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는 추천을 받는 사람의 능력이 어느정도 인정되어야만 민폐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실력이 매우 낮다면 본인도 추천서를 작성해준 사람도 민만하지 않을까?


세번째는 본인이 직접 ‘밴조선(밴쿠버 조선일보), 우밴유(우리들은 밴쿠버 유학생)’ 와 같은 곳을 통해 직업이 한정적이지만 한인 업체 구직을 알아 볼 수가 있다.
본인이 직접 컨택하고 구직을 진행하는것이라 알선비는 무료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란 사실상 힘들다.


마지막으로 영어 사용이 매우 원활한 사람이고 한국에서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전문직이라면 다른 이민 1세들 처럼 소위 갑질을 당해가며 막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직장이 캐네디언 회사라면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는 한국과는 전혀 다른 사회생활이 가능하겠지만 여기서 문제는 캐네디언 업주들이 고용비자(lmia) 및 영주권 (pnp)지원을 거의 해주지 않기에 적합한 직장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다보면, 워킹비자와 영주권도 지원이 되는 회사를 찾아 그 회사에 나가 필요한 위킹비자, 영주권 지원을 구걸하게 된다.

나이가 어리다면 영주권 취득을 최우선으로 2~5년이라는 시간을 목표로 도전하겠지만 나이가 서른중반인 사람들은 영어실력에 따라 영주권을 받아도 구걸하던 회사에 눌러 앉게 되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나역시 눌러 앉지 않기 위해 매일 영어를 쓰고 영어공부를 하고 있다.

영주권/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기득권에 들어가기 위해 10년전 20년전 30년전 본인들도 그런 힘듦이 있었을텐데 기득권이 된 사람들이 이제 신규이민자를 상대로 한국에서 하던 관습을 적용하려는 것에 안타까울 따름이며,

슬프지만 이민1세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든건 같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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