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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영업사원은 민폐 1호 대상자.

 

둘째, 잘고르면 본전 잘못하면 손해.

 

 

영업사원들이 위와 같은 이미지로 생각되는 가장 이유는 아무래도 득보다는 실이 더 많아서 일것이다.

 

오늘은 보험사 영업사원의 이미지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한다.


 

보험 영업사원이란, 흔히들 말하는 무형의 상품을 고객(일반사람들 혹은 필요로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그 댓가로 받은 돈을 보험사가 맡아 두었다가 미래에 일어날 사고나 질병에 발생하였을때 약정한 금액으로 보상해주도록 고객과 회사의 사이에서 중계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보험의 혜택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부정적 이미지 보다 긍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을 것이다.

 

하지만 보험이라는 단어만들으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큰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보험사와 계약 후 약정한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완벽히 성립이 되어야만 지급이 되기때문이다.

 

보험사에서 봤을때는 납부한돈(보험료) 보다 많게는 수십배까지 이르른 돈이 오가기에 그 조건들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고객(일반인)이 봤을때는 무형의이든 유형이든 돈(보험료)을 납부하였으니, 아무런 제약 없이 약정한 금액을 받기를 원하지만 까다로운 조건에 벗어난 계약에 해당되어 못받은 경우도 존재하기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크다.

 

 

 

보험사의 영업사원의 주 영입대상 1순위! 군 장교출신 전역자! 왜?!

- 군 장교출신 전역자는 후임들을 대상으로 초반에 영업을 쉽게 할 수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보험모집을 못해 굶는 상황까지 와도 특유의 '군바리 정신'으로 버티기 때문이다.

 

보험사 영업사원 영입대상 2순위! 대기업 퇴사자 또는 회사 경력자

- 우리나라 보험영업 방식은 지인영업이기에 사람 많았던곳에 다니던 사람을 영입하여 보험을 팔려고 한다.

 

마지막 영입대상 3순위! 대졸자 또는 주부 그리고.. 돈에 눈먼 막장 보험사는 잉여인간도 영입. ㅋ

- 무대포 정신으로 위에서 하라는 대로 시키면 하는 그런 애들로 2~3개월 하고 그만 둘것 뻔히 보이는데도 빨때꽂아서 먹고 쉽게 버릴 심산으로 채용.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보험영업의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논해보자.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와 사회에 진출하기 전 자신의 취업 목표가 보험사 영업사원이었던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자신들이 원하던 회사에 취업을 안되어 진로고민을 하고 갈팡질팡 하던 사이에 눈이 번쩍! 귀가 솔깃! 한 제안 메일 또는 전화 한통이 걸려온다.

 

그것은 바로, O.O.보.험.사. (XX손해보험사, YY생명, ZZ화재보험 등등..)

 

AAA 취업 포털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전화했다라는 말이 일반적일것이다.

서류 검토후 적격자이기에 면접을 보러 오라는 말에 세상이 떠나갈듯 기쁘다.(요즘은 사실 보험사에서 연락오면 안가는게 대부분이지만 원하던 직장에 낙방한 것에 낙심하여 갈때까지 가보자는 심상으로 면접보러 가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일단 뭐라고 하는지 들어나 보자는 생각에 면접에 가면, 지점장이라는 사람이 능글맞게 사회생활은 어떠한지 이런저런 말로 떠본다.(이것은 이 사람을 채용했을때 얼마나 빼먹을 수 있는 게이지 역할로 생각하면 된다.)

 

 

눈치가 빠른 사람은 잘 못온걸 알고 다른 곳을 알아보지만, 감언이설에 속는 사람들이 있다.

그중 하나는

- 보험영업으로 성공한 사례들만 주구장창 늘어 놓아 면접온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세뇌시킨다.

- 보험 영업 수수료에 대하여 한달에 3~4건만 해도 남들 8시간씩 한달동안 죽어라 일한 금액을 벌 수 있다고 설득한다.

- 실적이 좋으면 1~3년내로 영업관리자가 되어 힘들게 영업을 하러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가끔은 자신의 통장을 보여주는 지점장 또는 영업관리자가 있다.

 

 

이쯤되면, 돈에 눈이 멀어지게 되며 나도 한번 도전 해보자는 생각으로 던져진 떡밥을 덥석 물게 된다.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일단 위의 말들은 사실이기는 하다.

하지만 속임수가 깔린 사실이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보험영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

극히 일부의 말이다. 대한민국 보험 영업사원 대략 15만명중  10%쯤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그 10%도 중간에 보험사기, 돌려막기로 나가 떨어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10%인 1.5만명에 순위에 정도 영업으로 들어갈 자신이 정말 있는가?

 

그럼 이것은 어떠한가?

이미 대한민국은 보험 포화상태이다. 요즘은 뱃속에 있을 적부터 태아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기존에 관리를 잘해주셨던 분을 통해서... 인터넷 검색으로 추천을 받아서 가입하는 것이 보통이다.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판로를 뚫어야 하는데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결국은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추가계약을 유도하고 필요도 없는 계약을 시킨다.(나중에 그만두면 욕먹고, 인간대접 못받고.. OTL..)

 

한달에 3~4건만 계약을 성사시켜도 8시간씩 한달내내 죽어라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말에 대해..

사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계약을 성사 시켜는 가입금액에 따라 굶어 죽을 수도 있다.

다시말해, 매월 50만원짜리 계약 4건이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면 8시간씩 한달내내 죽어라 일하기 보다 보험영업이 훨~ 씬~ 쉽고 할만 할것이다.

하지만, 보험은 납입이간이라는 것이 있다. 1회 납부로 끝나는 것이 아닌 5년, 10년 20년 이런 단위로 내야한다.

수학적으로만 봐도 월 보험금 50만원 5년간 납입하려면 집에 최소 6000만원이 있거나 5년동안 50만원의 부가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월 보험료 25만원짜리로 8건은 어떠한가? 

아니면 10만원짜리 20건이 더 쉬울 수도 있겠지? ㅋㅋ 매월 20명 확보가능하면 도전하라.

 

실적이 좋으면 1~3년 이내에 영업관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에 대해..     

영업관리자 정말 좋은거다. 단 관리자가 되려면 지점장에게 잘보여서 자리를 꿰차던지..

아니면 위에서 말한 1.5만원에 들고 월 실적을 최상으로 1~3년동안 유지한다면 가능하다.

해볼만 하면 도전하라.

 

 

일반적으로 화두가 되는 세가지에 대해 글을 써봤다.

 

자세히보니 모두 단점만을 적어 놓은것 같은데 장점은 없는 것인가? 있다.

 

보험 영업에서 배울 수 있는 장점을 지금부터 말해보겠다.

- 생각이 부정적이 었다면,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

- 고객(사람) 앞에서 말을 해야하기에 언어적 설득력이 좋아진다.

-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고, 관련 자격증을 준비할 수 있다.(본인이 그렇게 했음.ㅋ)

- 금융권 취업에 대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수 있다.

 

필자는 보험영업이 나쁘다고만 말하지 않는다.

본인도 경험을 했으나 자격증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정하여 고객에게 굴하지 않고 전문직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악 조건속에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영업은 회사의 꽃이라고 말하지만, 잘못하면 밑돌 빼서 윗에 개는것(고객선물, 수당환수 등등..)으로 전락해버리니 조심하기 바라며, 정도판매를 벗어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바란다.

 

 

 

#### 이 포스팅은 개인의 의견을 피력한것으로 성실히 보험 정도영업하는 분과는 다소 견해의 차이가 있고, 과거 보험영업을 경험해본 사람으로 본인 및 지인들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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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주부 김현명씨는 임신 후 태아보험에 가입하였다.

 

이후 축복속에서 순산을 하였고, 아이가 커가는 만큼 집안의 행복도 갈수록 커져만 갔다.

 

그런데... 초등학교 입학전 신체검사 날이었다.

 

 

양측의 청력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의사의 청천병력같은 소견을 받고 부랴부랴 대학병원을 찾았다.

 

진단명은 '선천성' 외이 기형..

 

 

김현명씨는 치료비가 걱정되었지만 다행히도 태아보험에 가입해 둔것을 기억하고 보험금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돌아온 답변은 '선천성 외이 기형' - '선천성'이라는 진단서의 내용을 보고는 지급 거절을 한 것이다.

 

정당한 것일까?  정답은 '아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보험사 지급 담당자 또는 손해사정인이 잘못 판단한 경우일 것이다.

 

보험사에서 보험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질병코드(일명 Q코드)는 선천성 질환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다.

- 보상하지 않는 질병분류 코드에 대해서 보험상품마다 다르기에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야 한다.

 

하지만 어린 아이의 경우 담당의사가 진단서 발급시 '선천성' 발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진단명만 보고 보험사의 실수 또는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귀 내부 구조를 살펴보자.

 

 

 

 * 외이기형 2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겉에서 보이는 '귀'(사진상 귓바퀴 라인)가 발달되지 않아 없거나 자라다만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중이(사진상 가운데귀)와 외이(사진상 바깥귀)사이에 살이 자라나서 귓구멍(고막)을 막아 소리가 들리지 않게 만드는 질환이다.

 

따라서 선천성 외이 기형인 경우 대부분 출생 시에 진단되나, 이개(귓바퀴 라인) 모양이 정상에 가까우면 학교 등에서 청력검사를 통해 발견되기도 한다.

 

결론..

 

태아보험에 가입전에 3D초음파 검사 산전검사에서 특이소견을 받은 것이 없다는 전제하 '선천성 기형 진단' 이라고 할지라도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사례2.

주부 박깜빡씨는 임신 후 태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기(보통 20~23주)를 넘겨 가입하지 못하였다.

 

우리 아가에게는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것을 확신하고 축복속에서 순산을 하였다.

 

 

산부인과에서 고가의 신생아 검사를 권유하여 마지 못해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런데.....

 

 

신생아 검진에서 '난청'으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는 소견을 의사로 부터 전달 받았고, 추후 재 검진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으니 안심하라는 긍정적인 답변도 듣게 되었다.

 

박깜빡씨는 태아보험 가입을 놓친것을 후회하며 의사의 소견을 받자마자 아이의 안전보장을 위해 '곧 바로' 어린이 보험에 가입하였다.

 

 

아가가 태어난지 1년 정도 지나는 시점에서 옹알이가 늦는 것을  확인하고 인근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받아보았다. 특이사항이 없어 며칠 더 지내었는데..

 

 과거 신생아 검사에서 의사가 했던 말이 문뜩 떠올랐다.

 

그때서야 소견서를 받아 3차병원인 대학병원으로 내원하여 청력검사를 시행한 결과..

 

 

담당의사는 '감각 신경성 난청' 진단으로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박깜빡씨는 예전에 가입해 두었던 어린이 보험을 생각하며 걱정을 떨칠수가 있었다.

 

 

그러나.. 보험사로부터 지급거절을 안내받게 되었다.

 

이유는 무엇일까..

 

 

 

 

- 추가사항

과거 선천성 질병관련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질병코드로 Q코드(Q00번 ~ Q99번까지) 전체 였으나, 보험약관을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개정하며

최근에는 질병분류코드 Q00 ~ Q04번까지만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험금 수령에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가입전 검사 또는 진료를 통하여 의사로부터 질병에 관련된 사실을 인지하고 가입한 경우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기에 앞서 고지의무사항, 알릴의무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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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보험의 중요성을 깨닳게 된다. 

 

더욱이 주변에서 크게 아픈사람이 생기거나 본인이 크게 아파본 경험이 있으면 보험을 찾는 경우가 있다.

 

보험이란 내가 회사에 돈을 내고 아플때 그 낸돈만을 받아서 치료하는 은행이 아니다.

 

이뜻은 여러 건강한 사람이 모여서 어느 사람이 우연하고도 갑작스럽게 아프게 되었을때 공동으로 준비하였던 돈으로 치료비 또는 그 이상의 돈을 주는 형식이다.

 

따라서 아픈사람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속이고 건강한 집단에 들어와서 보험금을 타내어 간다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보험이라는 구성체가 자칫 무너져 버릴수도 있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이번 사례는 과거 10년 동안 당뇨를 앓던 김재민(52세)씨가 보험 가입 후 당뇨 치료로 보험금을 신청한 사례이다.




 

김재민씨(가명)는 1998년 금융위기 시작과 함께 당뇨라는 진단을 받게 된다.

 

심한갈증과 무기력한 몸에 이상을 자주 느끼긴 하였지만 당뇨의 진단을 받은 것은 충격이었다.

 

더욱이 국가 부도라는 초유의 사태에 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감당해야할 병원비를 생각하니 앞이 막막해졌다.

 

 

 

당뇨의 진단명은 '<E11> 당뇨-인슐린 비의존'으로 당뇨중에서는 비교적 합병증을 유발하지 않는 당뇨에 속한 것이다.

 

 

 

그는 병원에서 약 5년간 당뇨치료제를 복용하며 건강관리를 시작하였다.

 

끊임없는 혈당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많이 회복된 듯하였다.

 

 

지방 한적한 곳에 별장을 지어 그곳에서 생활하며 서서히 당뇨약을 줄이고 자연을 벗삼아 노력한 끝에 당뇨약을 더이상 먹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이후 2007년 김재민씨는 친구의 아들이 보험사 영업사원이 되었다며 상담을 받아 보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과거 당뇨를 앓은 적이 있지만 5년은 넘은 것 같다라는 말을 하고 영업사원인 친구 아들은 5년이 경과된 질병에 대해서는 고지할 의무가 없다라는 말과 함께 김재민씨도 기분 좋게 서명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2년후..

 

관리가 잘 되는 줄만 알았던 당뇨가 다시 재발 한 것이 었다. 더욱이 시력이 급속도로 떨어져 망막수술까지 해야할 지경에 이르른 것이었다.

 

김재민씨는 2년전 가입하였던 보험을 생각해내어 입원치료와 수술후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의료심사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이 늦춰질것이라는 통보가 전해진것이다.

 

 

 

 

다소 불안하였지만, 보험을 가입한 시간이 2년이 지났고, 당뇨도 완치 후 가입한 것이라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김재민씨는 의료심사후 당뇨에 따라 신청한 보험금도 지급이 거절되었고, 가입해지라는 통보를 받게되었다.

 

 

 

그는 가입일로 부터 5년이내가 고지의무에 해당한다는 것을 대충 머릿속으로 넘겨버린 결정적인 실수한것이다. 

 

보험금을 신청한 지금으로 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이 화근이었으며 가입한 시점으로 부터 5년전이 2002년도가 포함된다는 것을 잊은 것이다. 

 

보험사에 하소연을 해보았지만, 과거와 동일질병이기에 수술하였던 보험금 지급도 거절되었고, 고지의무위반, 알릴의무위반으로 가입해지라는 최악의 상황을 낳게 된것이다. 

 

 

결론..

가입일 기준으로 당뇨든 고혈압이든 암이든 5년이 경과하였다면 고지의무(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기에 가입된 담보에 따라서 보험사에서 무조건 지급을 해야한다.

하지만 5년이내 치료사항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동일진료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 거부 및 해지까지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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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의 가장 좋은 때를 고른다면, 아마도 아프기(다치기) 직전 또는 죽기 직전일 것이다.

이것은 보험의 특성상 납입한 금액(횟수)가 적으면 적을 수록 피보험자(계약자)가 이득을 보며, 납입한 금액(횟수)가 많아지면 많아 질수록 보험사는 모아진 고객의 돈으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이익이 커는 것이다.

보험이라는 단어를 알고만 있어도 위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보험회사 수는 약 40여개(생보/손보/자동차) 정도이다.

보험회사를 위해 최전방에서 보험상품을 파는 영업사윈 수는 약 15만명(대면/비대면) 이라고 한다.


사람이 다쳤거나 아플때 드는 보험별로 몇가지로 구분지어 포스팅을 해보겠다.


​1. 보험별
- ​태아보험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기를 위한 보험으로 태아보험을 들기 시작한다.
요즘에는 환경적, 식생활적으로 변화가 많아 아가들의 건강까지도 위협 받고 게다가 산모들은 만삭 출산이 아닌 조산도 보여 아가들이 건강하지 못한채 출산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따라서 태아보험 중 담보로 꼭 들어가야 할 것은 인큐베이터 및 실손의료비에 대한 담보만큼은 절대 빼지 말아야한다.

아가가 돈벌이를 하는것이 아니기에 병원비 지출을 막기위해서 최소한의 방어 담보인것이다.

​​​기간은?
기간은 최대한길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보통 100세만기로 설정해두고 아이의 별다른 사고나 질병이 없다면 청년기를 맞기전 15세~23세 사이(남자아이라면, 군입대 전)에 리모델링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준다.

​가입 적정금액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최저로 설계하는 것이 좋다.
보통 태아(22주이내)보험을 가입하면서 선물에 눈이 멀어 7~8만원 많게는 10만원이 넘게 왕창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인큐베이터 담보 포함하여 첫달은 10만원 돈을 내더라도 이후 2회차부터는 3~4만원으로 실비를 포함한 기본 담보만으로 설계해라. 물론 집안에 여유가 많다면 모든 담보 빵빵하게 넣어도 무방하다. 아빠의 실수령액이 200만원이라면 아가보험은 이정도가 적당하다.

기타
태아보험 4만원짜리를 해도 아기띠정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 걱정말고 괜츈한 설계사 통해서 가입해라. 간혹 자기분담금이라고 하여 선택 선물에 따라 몇 만원씩 내도록 하는 사람있는데 그런사람은 비추!



- ​실비보험
누구나 민간보험 하나는 가지고 있을 것이고, 가져야만 질병이나 상해(재해)로 병원신세를 장기간 져야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다.

요즘은 생명사에서도 통합보험이라 하여 실비보험을 끼워파는 경우가 있는데, AAA화재, BB손해보험, CC해상보험과 같은 곳에서 최저적립금으로 실비보험을 설계받아 가입하면 된다.

​기​간은?
요즘 실비는 무조건 3년 갱신형이다.(2012년08월기준)
20~30대 성인기준이라면 20년납 100세 만기
40~50대 25년 납 95세
60~70대 20년 납 90세

실비는 3년 갱신으로 보험료(가입자가 보험사에 납부해야할 돈)가 증가하기에 적정 적립금이 중요한데, 적립금은 20~40세사이는 5천원~1만원정도 설정해둬야 미래 90~100살까지 병원에서 장수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가입 적정금액은?
30대기준 적립금 포함 실비(진단금 불포함)만으로 3만원~4만원정도 넣으면 나쁘기 않을 것이다.
필자는 보험료에 돈을 쏟아 붓기보다 지금 열심히 모아뒀다가 갱신보험료 올라갈때 차라리 그때(물가 상승율 감안하고, 손해율 감안했을때 가입시부터 적립금을 왕창 넣기 보다 이득이라 생각함)에 더 추가로 내면 되겠다는 생각에 도달했다. 그래서 최저 적립금으로 설정 후 실비만으로 가입을 하였다.

기타
보험은 중간에 실효나 해약 또는 보험금 수령후 재 가입을 하기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첫째는 사전심사, 둘째는 사후심사
별것아닐꺼라는 것은 피보험자(가입자)의 생각인 것이고 보험영업사원(모집인)들의 무분별한 모집에 대항하기 위하여 약관을 기본으로 하여 심사 후 청약을 받는데 과거 사실을 숨기고 가입했다가는 사후심사에 걸려서 본전도 못찾는 경우가 발생한다. 최악으로는 SIU까지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거짓없이 가입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실비는 한번 가입했으면, 담보기간은 최대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끔은 이런경우가 있다.
금액이 싸다고 실비를 10년 만기 담보로 가입한 '왕창타'는 10년동안 주구장창 열심히 보험을 타먹고 갱신하려고 보니 갱신이 안되는 10년짜리 만기 실비보험인 것이다.
'왕창타'는 그때서야 다른 보험에 가입하려고 알아봤지만, 10년간 치료사실이 과도하여 보험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된다.

안타까운 경우긴하지만 보험을 가입할때 정확히 알고 가입하고 보험가입기간을 확인이 매우중요하다.


- ​생명보험
생명보험은 집안의 가장이라면 최소 자신 연봉의 2배 정도 설정해서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얼렁뚱땅 영업사원말에 넘어가 2억 3억씩하는 가입하는 사람들을 종종보는데 납입 완료하기 전에 실효나 해약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생명보험의 사망담보는 질병이나 상해(재해)에 관계없이 한 사람의 생명이 다하면 그 약정한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보험료(가입자가 매월 부담해야하는 돈)가 비싸기 때문이다.

​가입 적정금액은?
손해보험의 담보와는 달리 앞서 말했듯이 질명이나 상해에 관계없이 사망하면 돈이 나가는 것이기에 나이별로 가입금액별로 그리고 특약추가별로 보험료가 달라진다.
따라서 최저 보험료(특약도 추가해서)로 담보금액(약정액)을 많이 주는 보험사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기타
태아보험을 포함하여 생명보험까지 우리나라 보험사들을 비교했을때 담보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보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집안의 병력을 참고하고 자신의 식습관과 라이프스타일을 기준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필자는 부모님과 할머님께서 암으로 돌아가셨고 흡연과 음주도 즐기기에 암진단비는 필수로 넣은 변액 종신 하나에 실비 3만원짜리 하나 이렇게 두개를 보유하고 있다.


​2. 소득별 + 성별
- 소득 (상상) 성별 (남/여) = 솔직히 현금으로만 15억 이상 보유한 사람은 보험 따위는 필요없다.
- 소득 (상하) 성별 (남/여) = 현금자산 5억정도 보유시 펀드나 변액으로 자산 불리기 위한 저축
or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5억짜리 정도?

- 소득 (중상) 성별 (남-가장) = 종신보험 + 실비보험 + 기타 보험(운전자보험,암보험,연금보험등)

- 소득 (중상) 성별 (여-주부) = 상동

- 소득 (중중) 성별 (남-가장) = 종신보험 + 실비보험 + 연금보험정도

- 소득 (중중) 성별 (여-주부) = 종신보험 + 실비보험 or 실비보험만

- 소득 (중하) 성별 (남-가장) = 종신보험

- 소득 (중하) 성별 (여-주부) = 실비보험

- 소득 ( 하 ) 성별 (남/녀) = 실비보험(최저)


신참떼기 보험사 영업사원들은 월 소득의 10%가 넘으면 좋으네 안좋으네 하는데,
다 필요없이 납입기간(납부완료기간)까지 완납을 할 수 있는 금액으로 선택하는 것이 최상이다.

결국 보험료를 수학적으로 물가상승율에 대입해 보면 먼 미래에 받게될 1억이 지금의 1억과는 큰 괴리가 있는 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은 납입 금액대비 많은 돈을 받은 수 있는 담보가 최고인것이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비갱신형보다 갱신형 사망보험금이 단명을 대비하여 좋고, 자신 스스로가 장수할 것을 장담한다면, 비갱신형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3. 보험 적정가입시기
처음에도 언급하였듯이 보험 가입의 가장 좋은 때를 고른다면, 영화 백투더퓨처 처럼 미래로 가서 아마도 아프기(다치기) 직전 또는 죽기 직전을 알아내와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다.

인간 태어나 불행하게도 한 치앞의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스스로를 아끼고 보살펴야 할 것이다.

불순한 목적(보험금 편취)으로 가입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보험은 적정금액으로 일찍가입해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유는 보험사도 이윤남겨야 큰 보험금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쉬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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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생명과 ​​실비보험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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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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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친구들에게 보험이란? 아플때 병원에 가져가는 의료보험증 정도로 생각합니다.

20대 친구들에게 보험이란? ​​1만원짜리 운전자 보험도 수천만원씩 보장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대 친구들에게 보험이란? ​​실비는 살아 있을때 주고 생명은 죽어야 돈이 나온다고 합니다.

40대 친구들에게 보험이란? ​​있으면 좋지만, 지금 당장에 여유가 없어서 들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50대 친구들에게 보험이란? ​​가입하고 싶어도 아픈데가 많아서 받아주는 보험사가 없다고 합니다.

60대 친구들에게 보험이란? ​​상조보험으로 저렴한것 가입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보통 30대에서 50대는 보험의 종류나 형태를 ​​​​사회생활을 통해 보험 지인들로 부터 꾸준히 학습하여 수 많은 보험의 구분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지인들은 자신의 회사의 것,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 자신이 설계해주는 보험이 세상최고라고 우기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보험 설계사 수준의 지식을 알아야 실패하지 보험에 가입하여 오랫동안 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좌측 ​​분홍부분을 보시면 생명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검사비용, 찢어져서 꿰메는 단순처치비용, 통원치료비 등등..

그 옆 원안의 ​​빨간부분을 보시면, 보장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산과 관련한 수술비, 비뇨기과 수술, 교통사고, 산재사고, 천재지변까지..
사람의 목숨, 즉,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천재지변에 관련한 보험금도 지급이 되지요.

반대로 우측의 ​​하늘색부분은 실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파란색부분은 실비보허멩서 보장하는 부분이구요.
예를들면, 소소하게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병원비를 보상해주고 저렴하기까지하니 실용성에서는 최고라고 할 수있습니다.



보통 실비보험 설계사가 판매하는 영업방법중 하나가​ "살아있을때 보장 받아야지 내가 죽고나면 뭔 소용이냐, 남은 보험금으로 배우자 재혼하면 누구좋으라고?" 입니다.

이건 맞는말 인것 같기도 하지만, 틀린말입니다.

보통 생명보험 설계사가 판매하는 영업방법중 하나는 ​​"암 진단비 3천만원, 질병 사망시 1억, 상해 상관없이 2억, 수술비 회당 200만원 비례보상이 아닌 정액으로 보상합니다." 입니다.

액수가 크다보니 눈이 @.@ 커지는데요, 담보 금액이 올라가는 만큼 월 보험료 납입금액도 커진답니다.


정확한 설명없이 고객들을 스토리 텔링 하나로 가입시키려는 사람들은 각성해야합니다.

​생명보험의 보상기준은 ​​질병과 상해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감기나, 찰과상등 간단하게 치료될 수 있는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과 같은 고액 치료를 해야 할때 생명보험이 있다면 ​일정기간 직업이 없더라도 집 담보나, 대출을 받을 일이없겠죠.

​실비보험의 보상기준은 소소한 ​​상해와 질병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초기 비용이 저렴하고 일상적인 통원치료비가 지급되니 주머니 가벼운 분들은 실비보험은 필수입니다.

보험이란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금액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보험사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생명과 실비 보험을 가진다면 나이먹어서 은퇴 이후까지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치료비 걱정없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겠죠?



정리.
​1. 금전적 여유가 많은 가족 = 생명보험 + 실비보험 가입.
생명보험과 실비보험이 보장해주는 체계가 다르기에 2개를 가지고 있으면 보장을 못받은 질병이나 상해 없이 전부 받을 수 있기에 여유가 있다면 2개를 각각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가장 혼자서 돈을 버는 가족 = 아빠(생명보험), 엄마(실비보험) 각 1개만 가입.
가장이 혼자서 벌이를 한다면 남자는 보통 외부일을 많이하고 소소한 상처나 질병에는 병원을 가지 않기에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가족 = 실비보험만 가입.
소득이 적어서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실비보험 최저로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축을 죽어라 해도 큰병이던 작은 병이던 검사를 받아게 되면 그 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한순간에 다 써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tip. 실비보험은 비례보상입니다.
100만원의 병원비가 나왔을때 실비보험이 2개라고 200만원 지급받는 것이 아닌 손해액인 100만원을 각 보험사로 부터 50만원씩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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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험사 임/직원과 영업사원들도 모르는 보험의 비밀 하나를 공개할까 합니다.



보험에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국가가 보장해주는 국민건강보험과 사기업이 보장해주는 개인보험이 있습니다.


개인보험은 다시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이 둘의 보험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2개(생명보험 + 생명보험 or 손해보험 + 손해보험)를 가지고 있기보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실비)을 가지고 있는것이 보장의 폭에서 훨씬 넓다는 것은 보험에 관심이 있거나 설계사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생명보험사에서도 통합보험이라는 명목하에 실비를 추가해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단점이 존재하기에 꼼꼼히 체크를 하고 자신에게 알맞는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비밀은 '담보' 입니다.

담보란?
가입자(피보험자)는 일정금액을 보험사에게 보험료로써 지불을 하고 보험사는 담보에 해당하는 약정된 금액을 가입자(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담보를 확인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보험증권이 있을 것입니다.

보험증권을 보면 질병사망보험금, 암진단금, 뇌경색진단금, 골절진단금, 상해사망보험금등등...

이러한 것들이 '담보'인데요. 각 담보에는 약정된 금액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중 진단비 담보중 '1회 한정'으로 지급되는 담보가 있을 것입니다.

골절진단비는 골절이 되면 횟수에 관계없이 반복적으로 약정금액을 지급해 줍니다.



하지만, ​심근경색 진단비, 암진단비, 뇌경색진단비와 같은 경우 보통 지급금액이 천만원 단위로 매우 큰것을 알 수 있으며, 1회 지급 한정입니다.

다시말해 골절이 반복되면 두번이든 세번이든 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안 계속 지급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액 진단비는 진단명으로 확진 받게 되는 순간 큰 금액일 일시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1회성 진단비를 수령하고 그 ​담보는 당연히!! 제외가 된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담보는 제외되어 더 이상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보험료는 동일하게 납부를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1회성으로 지급되는 담보인데 왜? 보험료는 동일할까요?

이것이 바로 보험사 직원도, 영업사원들도 모르는 비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보험사 시스템상 1회 한정 지급된 담보일지라도 가입자(피보험자)스스로 담보를 삭제하지 않는 다면 담보는 더 이상의 기능을 하지 못하더라도 보험료는 납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액의 진단비를 받으셨다구요? 보험료가 계속 빠져나고 있다구요?


그럼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액의 1회성 진단비를 받으셨다면,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십시요.

그리고 현재의 담보를 확인합니다.

자신의 보험 담보중 1회성 진단비를 담보를 '삭제'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요.

보험의 속성에 대하여 잘 아셔야 보험사의 꼼수로부터 불필요한 지출 막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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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보험이 어려워 또는 귀찮아 또는 설계사/보험사를 믿고 가입하는 것으로 나눌수 있을 것이다.

보험사는 이를 노려 수익창출을 목표로 할 수 도 있을 것이고, 보험사에 종사하는 영업사원들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서로 깍아내리기 식, 불완전 판매로 이어지는 것으로 짐작된다.



수십 수백 가지에 이르는 보험상품 중 나에게 적합한 보험이 무엇인지 상품을 알기전에 과거와 현재 나의 몸상태를 확인하고 보험약관을 일정부분 숙지 후 보험사 상품에 가입하여야 나중에 가입해지 또는 면책, 삭감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지식in 문의중 대다수에 질문자들이 묻는 것이 고지의무위반 사항이다.

예를들어,
가입을 하였는데 고지의무를 위반한것 같아요. /
설계사에게 구두로 말했는데 괜찮다고 보험가입후 2년 또는 3년간 청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
5년이 지나면 괜찮다던데요. / 과거병력을 숨기고 가입했어요. /
과거 질병이 있었던 부위만 청구안하면 보험금 받을 수 있다던데요. /
2년이 지나면 보험사에서 해지 권한이 없다는 데요. 등등..


위와 같은 질문들을 한번에 해소하기 위하여 먼저 보험 가입 청약서 작성시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 몇가지 알아보자.



1. 보험 가입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의 자신의 병/의원 치료내역을 확인해보자.
자신의 기억에 없다고 단순히 넘기면 추후에 불상사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예시 1번> 2012년 01월 01일자로 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2007년 01월 01일부터 알릴의무사항(고지의무)이 필요합니다.
<예시 2번> 1997년 01월 01일 부터 당뇨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2007년 01월 02일까지 받고 더이상의 치료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2012년 01월 01일 보험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1일차이로 고지의무 위반 사례로 볼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다시말해, 치료 종결일자(완치일자)로 5년 이후가 정확한 보험가입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 보험 청약서 4번문항(보험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에 기재된 것으로써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입원 2)수술-제왕절개포함 3)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 4)계속하여 30일이상 투약


2. 과거 1년 이내에 정밀 검사를 받고 재검사를 받으라는 소견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자.
<최근 사례를 예를 들면>
복길이는 2011년 9월 보험가입으로써 보험가입 8개월전 안과 질환중의 하나인 포도막염에 걸려 약 5일간 치료를 받았다. 보험가입 이후 4개월이 지나는 시점인 2012년 2월초 포도막염이 재발하게 된것이다. 별다른 걱적없이 복길이는 실비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가입전 포도막염과 가입후의 포도막염 인과관계가 3~40% 삭감된 금액으로 지급처리 되었다.

- 보험 청약서 3번문항(보험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에 기재된 것으로써
최근 1년 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3. 과거 3개월 이내 의사에게 질병의심소견 또는 확정진단 입원/수술/투약 받은 것과 단순 정기종합검진으로 신체 검사를 받았더라도 결과상 좋지 않게 나온것이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대다수의 보험가입자들은 의도적 또는 실수로 누락하는 부분으로서 전자는 복길이가 정기 종합검진차 검진센터에 방문하여 당수치가 높다라는 소견을 듣고 놀라서 보험가입을 숨기고 하는 '역선택(질병사실을 숨기고 보험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후자는 만성위염과 같은 질병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누락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큰 병원에 가보라는 소견을 받은 이후 보험에 가입하고 적발되어 가입해지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 보험 청약서 1번문항(보험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에 기재된 것으로써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질병확정진단 2)질병의심소견 3)치료 4)입원 5)수술-제왕절개포함 6)투약


이렇게 1,2,3번의 사항을 숙지하여 정확히 가입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정당하지 못한 설계사들이 과거력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 모집을 하면서 2년 또는 3년간 기왕증에 대해여 청구하지 말라며 '제척기간을 근거로 2~3년 이후 이후 보장 받는 다'는 거짓된 정보로 가입을 유도한다.

(용어설명) 제척기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르 위반했을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사고가 발생되지 않고 2년 이상 발생 3년이 경과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해지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뜻을 '보험사의 직권해지는 할 수 없다. 따라서 3년이후면 보장을 해준다'고 해석한다면 생초보 영업사원이며, '보험사의 직권해지는 할 수 없기에 2~3년뒤 그 부분만 청구하지 말라고 해석한다면 쬐금 공부한듯하지만 설계사의 보험하나 팔아먹기 위한 꼼수로 봐야한다. 영업사원들 먹고살기 힘든건 알지만 눈앞의 수당에 급급해 보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제척기간의 정확한 해석은 '보험사의 계약해지권 소멸로 보험사의 일방적인 해지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고지의무위반사항에 대해 보장을 해준다는 말도 아니다.' 로 해석해야 한다.

보험사에서 해지만 안될뿐 해당부위를 비롯하여 전이, 기왕증과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질병은 보험금 면책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추가로....
설계사가 기왕증이 있는 피보험자를 모집해 놓고 보험금 청구 시기를 놓고 기간계산을 하다가 심사 대상자로 분류되어 해지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예를들면, 보험가입전 과거 5년인데, 일부 설계사들은 청구일로 부터 과거 5년으로 잘못알고 고객에게 안내하여 무덤을 스스로 파는 경우가 있다. 물론 제척기간이 지나 과거력 조사가 확인되면 해지는 안되도 면책(보험금 지급이 아니됨)이 되어 보험금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된다.



위와 같은 잘못된 설명은 보험설계들이 어설프게 주워듣고 잘못된 방식으로 영업하게 되어 보험 해지 > 가입 > 해지 > 가입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것이다.



최종요약.
1. 청약서상의 알릴의무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제거하라.
2. 고지의무위반 관련하여 보험가입 이후 2~3년 지나서 청구해도 과거력 확인시 보험금은 나오지 않는다.
3. 고지의무위반은 가입일 기준으로 과거 5년이다. 간혹 청구일 기준 과거 5년으로 헷갈려 보험금 청구했다가 과거력 조사에서 확인되어 가입해지 되는 경우가 많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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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쳐야할 의무중의 하나가 '고지의무' 입니다.

고지의무에는 과거 질병에 관련된 것과 현재의 직업 그리고 신체에 대해서 고지(알릴의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설계사에 의해서 1차 언더라이팅이 이루어지고 청약서 토대로 2차로 언더라이팅이 실시됩니다.

여기서 직업고지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의 직업을 기준으로 보험의 가입금액을 책정되는데 직업이 위험직군으로 바뀌면 가입금액이 낮아지거나 갱신시점에서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직업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추후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예를들어 현재의 직업이 내근 사무직이었을때 사고가 발생하면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직업이 빌딩유리창 청소부로 바뀐것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손해사정사(인)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만일 고지의무 위반으로 걸리게 되면 가입해지가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실비(화재/해상/손해보험)보험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좀더 쉬운 예로써..

현재의 직업은 사무직인 김보험씨가 실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얼마후 동호회 활동으로 협회에 가입하여 운동을 하였습니다.
지인들과 동호회에서 운동을 하던중 사고가 발생되어 부상을 입었습니다.
김보험씨는 얼마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이 생각나 치료 후 보험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납입금을 돌려주며 가입해지를 통보합니다.
어째서 이런일이 발생하였을까요???




실비보험은 직업고지 또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김보험씨와 같은 경우 직업은 사무직이나 동호회 활동으로 협회에 가입하여 운동을 하면서 보험사의 기준으로 직업이 회사원(사무직)이 아닌 운동선수로 직업이 변경된 것입니다.

보험이 무조건 다~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고객이 의무를 다하였을 때 그 보장도 누릴 수 있는 것이기에 보험 가입시 잘 알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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