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보험의 중요성을 깨닳게 된다. 

 

더욱이 주변에서 크게 아픈사람이 생기거나 본인이 크게 아파본 경험이 있으면 보험을 찾는 경우가 있다.

 

보험이란 내가 회사에 돈을 내고 아플때 그 낸돈만을 받아서 치료하는 은행이 아니다.

 

이뜻은 여러 건강한 사람이 모여서 어느 사람이 우연하고도 갑작스럽게 아프게 되었을때 공동으로 준비하였던 돈으로 치료비 또는 그 이상의 돈을 주는 형식이다.

 

따라서 아픈사람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속이고 건강한 집단에 들어와서 보험금을 타내어 간다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보험이라는 구성체가 자칫 무너져 버릴수도 있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이번 사례는 과거 10년 동안 당뇨를 앓던 김재민(52세)씨가 보험 가입 후 당뇨 치료로 보험금을 신청한 사례이다.




 

김재민씨(가명)는 1998년 금융위기 시작과 함께 당뇨라는 진단을 받게 된다.

 

심한갈증과 무기력한 몸에 이상을 자주 느끼긴 하였지만 당뇨의 진단을 받은 것은 충격이었다.

 

더욱이 국가 부도라는 초유의 사태에 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감당해야할 병원비를 생각하니 앞이 막막해졌다.

 

 

 

당뇨의 진단명은 '<E11> 당뇨-인슐린 비의존'으로 당뇨중에서는 비교적 합병증을 유발하지 않는 당뇨에 속한 것이다.

 

 

 

그는 병원에서 약 5년간 당뇨치료제를 복용하며 건강관리를 시작하였다.

 

끊임없는 혈당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많이 회복된 듯하였다.

 

 

지방 한적한 곳에 별장을 지어 그곳에서 생활하며 서서히 당뇨약을 줄이고 자연을 벗삼아 노력한 끝에 당뇨약을 더이상 먹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이후 2007년 김재민씨는 친구의 아들이 보험사 영업사원이 되었다며 상담을 받아 보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과거 당뇨를 앓은 적이 있지만 5년은 넘은 것 같다라는 말을 하고 영업사원인 친구 아들은 5년이 경과된 질병에 대해서는 고지할 의무가 없다라는 말과 함께 김재민씨도 기분 좋게 서명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2년후..

 

관리가 잘 되는 줄만 알았던 당뇨가 다시 재발 한 것이 었다. 더욱이 시력이 급속도로 떨어져 망막수술까지 해야할 지경에 이르른 것이었다.

 

김재민씨는 2년전 가입하였던 보험을 생각해내어 입원치료와 수술후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의료심사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이 늦춰질것이라는 통보가 전해진것이다.

 

 

 

 

다소 불안하였지만, 보험을 가입한 시간이 2년이 지났고, 당뇨도 완치 후 가입한 것이라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김재민씨는 의료심사후 당뇨에 따라 신청한 보험금도 지급이 거절되었고, 가입해지라는 통보를 받게되었다.

 

 

 

그는 가입일로 부터 5년이내가 고지의무에 해당한다는 것을 대충 머릿속으로 넘겨버린 결정적인 실수한것이다. 

 

보험금을 신청한 지금으로 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이 화근이었으며 가입한 시점으로 부터 5년전이 2002년도가 포함된다는 것을 잊은 것이다. 

 

보험사에 하소연을 해보았지만, 과거와 동일질병이기에 수술하였던 보험금 지급도 거절되었고, 고지의무위반, 알릴의무위반으로 가입해지라는 최악의 상황을 낳게 된것이다. 

 

 

결론..

가입일 기준으로 당뇨든 고혈압이든 암이든 5년이 경과하였다면 고지의무(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기에 가입된 담보에 따라서 보험사에서 무조건 지급을 해야한다.

하지만 5년이내 치료사항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동일진료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 거부 및 해지까지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