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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의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 감염되면 약 2~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도)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도 드물게 나오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COVID-19)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 감염의 주요증상

발열(37.5°C 이상),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 드물게는 객담, 두통, 객혈, 설사 등이 나타남

 

3. 폐렴의 정의

폐렴은 폐(허파)의 세기관지 이하 부위 특히, 폐포(공기주머니)에 발생한 염증이다. 

정의 및 사진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4. 영주권 신청자 또는 예정자와 코로나와의 관계

1) 우선 캐나다 방문하기 위해서는 신체검사를 비자발급 *지정병원에서 해야하는데, 과거 폐렴을 앓은 적이 있었는지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청진기를 통한 검사와 흉부 X-ray를 촬영한다.

 

2) 이때 폐렴이 현증인지 과거 증상이었는지를 확인한다.

 

3) 과거 증상이 있었을 경우, 의사의 소견으로 증상이 미미하거나 치유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비자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관적이다.

 

4) 이때 정상으로 비자를 발급 받으면 큰산 하나는 넘은 것이다.

 

5) 두번째 신검은 영주권 심사 때이다. 여기서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폐에 염증이 남는다면 과연 영주권이 나오냐는 것이냐다.

 

*비자 발급 지정병원으로 서울에서는 신촌세브란스, 삼육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가 있다.

 

 

5. 결론

1) 한국 기준 코로나는 1급, 폐렴은 2급에 해당하는 법정감염병이다.(WHO기준 코로나는 6단계 중 최고단계)

2) 코로나 바이러스는 각종 장기 중 폐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질병이다.

3)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한 신체, 깨끗한 검진기록지가 필요하다.

4) 만일 최종 관문인 영주권 심사 신체검사에서 폐렴 흔적이 있다면 심사관이 심사에서 불편해 할 것이다.

5) 따라서 젊다고, 건강하다고 코로나를 피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는다면, 영주권을 받기가 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 영주권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코로나 = 폐렴 = 전염병 = 영주권이라는 공식을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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