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에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직장 선택시 가급적 피해야 할 직장/회사가 있다.
1. 갑질

직장내 갑질은 한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외 회사직위ㅜ체계가 있는 곳이라면 존재한다.
갑질이라는게 옛날이랑 현재진행중인 지금이랑 인식의 차이도 방법의 차이도 있다. 옛날에 상사 또는 선배로 부터 꾸지람, 지적질은 부모님께서 꾸지람과 같은 것이라 생각하며 버텼지만, 업무적인 것 이외의 참견, 간섭 그리고 과도한 업무 미루기도 사회생활을 함이 있어서 참아야하는 일부분이었다.

시대는 변하고 자기주장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시기가 왔다. 직무와 관련되 이외의 업무를 업무시간 외이 시킬때 당당히 말하고 고쳐지지 않으면 퇴사까지도 불사한다.

하지만 갑질을 그대로 받아드리는 사람이 있으니..
그건 한국을 떠나 타지에 정착하기로 마음먹은 캐나다 이민자들과 사회초년생들이다.
이들은 취업에 대한 정보와 급여체계 즉, 근로기준을 몰라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일부 회사로 부터 비상식적인 대우를 받는다.


때문에 영주권 지원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회사에서 영주권을 받자마자 바로 그만두거나 시달림을 견디다 못해 큰상처를 입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흔하다.
2. 급여

회사로 부터 영주권지원(LMIA)를 지원을 받게 되면 알게모르게 그 직장의 노예가 된다.(물론 아닌곳도 많다) 3개월의 probation기간이 끝난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급여가 달라지지도 않을 뿐더러 업무는 더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된다.
직장내에서 보통 영주권자(시민권자)와 노동비자(영주권 지원받는자)로 그룹이 나뉜다.
한국으로 치면 계약직과 정직원의 차이(?) 정도.
한국은 이 둘의 차이를 명절 선물이나 보너스 따위로 구분 짓느다면, 캐나다는 근무시간 외 추가 업무와 이에 따른 급여 또는 팁을 은근슬적 주지 않은 다는 것이다.
실제로 식당 같은 곳에서 일하면서 기본 급여 외 팁(봉사료)을 받아 본적이 없는 사람도 많다.
봉사료(TIP) 분배의 결정권자는 사장(owner)이지만 직원의 친절함을 위해 손님이 배푼 돈을 직원들과 나누지 않는 다는 것은 갈취나 다름 없다.
3. 차별

차별은 갑질과 급여가 복합된 관련된 문제로..
영주권을 지원받는 자에만 보통 해당되며, 일부 오너가 영주권 취득시까지인 1~5년까 안정적으로 차별을 할 수 있는 기간이다.
영어도 못하는 비영주권자를 우리 회사에서 워킹퍼밋을 지원도 해주고 급여도 주고 있으니 고맙게 생각해야한다. 따라서 내가 시키는 데로 해야하며 퇴근전 잔업쯤야 괜찮잖아? 라는 노동착취 마인드가 많다.
순진한 한국사람들..
좋은게 좋은거라 생각할지 몰라도. 여긴 캐나다.
그들(사장)도 수년전 이민 1세대였을 때 당해왔던걸 그대로 써먹는 걸 보면.. 왜 부패한 한국의 군대문화랑 똑같이 이민자 등쳐먹는 악덕업주 또한 변하지 않는지 알것 같다.

모든 이미지 출처는 양경수 작가님 인스타그램에서 차용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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