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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질문자가 한국의 부동산 매각자금 송금 방법에 대해 문의하였다.

절차는 알면 간단하다.
1. 부동산매매 계약서
2. 부동산 매각 자금 거래 은행내역서
3. 1+2의 서류를 가지고 관할세무서 방문하여 자금출처확인서 발급을 요청.
4. 3의 사류를 가지고 자금 반출을 원하는 은행 방문하여 송금하면 된다.

이하 전문은 내가 단 댓글을 옮겨왔다.
주 거래 은행에 외국환거래 지정을 해 두셨다면, 그 은행에 ‘  63.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제4-7조)’로 캐나다 거래은행으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각 금액이 10억이라면 양도세 납부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이때 확인 받은 금액이 8억이고 캐나다에서 필요한 금액이 3억이라면 3억 송금 후 잔여 송금 한도는 5억이 남아 있어 추후 필요시 다른 소명자료 필요 없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매년 연말 정산시 한국자산에 대해서도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과세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국세청 발급을 위한 필요한 서류는 -자금출처확인서 양식-임대차 계약서-통장사본 (앞면/잔액부분)-매각대금-여권사본-신분증사본
이렇게 필요하고요.

재산반출 자금출처확인서 발급은 주택 매각 후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본인이 캐나다에서 가능하지만
이후 자금출처확인서 수령부터 은행송금업무를대리인이 하신다면 영사관 공증 위임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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