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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재산반출 신청 전 준비 서류.
1.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양식(해외이주비,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등) 온라인 첨부서류 출력 후 작성.
2. 임대차 계약서(부동산 임대인인 경우이며, 부동산 매각한 사람은 첨부서류 양식을 변경 후 매각 계약 서류 첨부)
3. 계약관련 입금확인된 통장사본(앞면-계좌번호 및 통장인적 사항 부분, 입출금내역 부분 사본)
-만일 사본이 없다면, 인터넷 뱅킹으로 접속하여 입출급 부분 및 내역을 캡춰하면 된다.
4. 여권사본
5. 신분증 사본
6. 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 위임장 및 신분증(추후 재산반출 확인서 수령을 위해 필요한 서류임)







상기 절차를 거치면서 '해외재산반출확인서'를 세무서로부터 신청을 하였다.
신청이 완료되고 확인서가 발급되었다고 미화기준 10만불 이상을 그냥 아무때나 보낼 수 있는것이 아니다.
국세청(담당 세무서) 담당직원의 서류 검토가 끝나면 발급된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류를 수령하여 외화 반출은행으로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외화를 반출 시키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위임장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도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첨부: 자금출처확인서 양식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hwp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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