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보험이 어려워 또는 귀찮아 또는 설계사/보험사를 믿고 가입하는 것으로 나눌수 있을 것이다.
보험사는 이를 노려 수익창출을 목표로 할 수 도 있을 것이고, 보험사에 종사하는 영업사원들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서로 깍아내리기 식, 불완전 판매로 이어지는 것으로 짐작된다.
수십 수백 가지에 이르는 보험상품 중 나에게 적합한 보험이 무엇인지 상품을 알기전에 과거와 현재 나의 몸상태를 확인하고 보험약관을 일정부분 숙지 후 보험사 상품에 가입하여야 나중에 가입해지 또는 면책, 삭감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지식in 문의중 대다수에 질문자들이 묻는 것이 고지의무위반 사항이다.
예를들어,
가입을 하였는데 고지의무를 위반한것 같아요. /
설계사에게 구두로 말했는데 괜찮다고 보험가입후 2년 또는 3년간 청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
5년이 지나면 괜찮다던데요. / 과거병력을 숨기고 가입했어요. /
과거 질병이 있었던 부위만 청구안하면 보험금 받을 수 있다던데요. /
2년이 지나면 보험사에서 해지 권한이 없다는 데요. 등등..
위와 같은 질문들을 한번에 해소하기 위하여 먼저 보험 가입 청약서 작성시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 몇가지 알아보자.
1. 보험 가입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의 자신의 병/의원 치료내역을 확인해보자.
자신의 기억에 없다고 단순히 넘기면 추후에 불상사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예시 1번> 2012년 01월 01일자로 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2007년 01월 01일부터 알릴의무사항(고지의무)이 필요합니다.
<예시 2번> 1997년 01월 01일 부터 당뇨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2007년 01월 02일까지 받고 더이상의 치료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2012년 01월 01일 보험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1일차이로 고지의무 위반 사례로 볼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다시말해, 치료 종결일자(완치일자)로 5년 이후가 정확한 보험가입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 보험 청약서 4번문항(보험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에 기재된 것으로써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입원 2)수술-제왕절개포함 3)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 4)계속하여 30일이상 투약
2. 과거 1년 이내에 정밀 검사를 받고 재검사를 받으라는 소견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자.
<최근 사례를 예를 들면>
복길이는 2011년 9월 보험가입으로써 보험가입 8개월전 안과 질환중의 하나인 포도막염에 걸려 약 5일간 치료를 받았다. 보험가입 이후 4개월이 지나는 시점인 2012년 2월초 포도막염이 재발하게 된것이다. 별다른 걱적없이 복길이는 실비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가입전 포도막염과 가입후의 포도막염 인과관계가 3~40% 삭감된 금액으로 지급처리 되었다.
- 보험 청약서 3번문항(보험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에 기재된 것으로써
최근 1년 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3. 과거 3개월 이내 의사에게 질병의심소견 또는 확정진단 입원/수술/투약 받은 것과 단순 정기종합검진으로 신체 검사를 받았더라도 결과상 좋지 않게 나온것이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대다수의 보험가입자들은 의도적 또는 실수로 누락하는 부분으로서 전자는 복길이가 정기 종합검진차 검진센터에 방문하여 당수치가 높다라는 소견을 듣고 놀라서 보험가입을 숨기고 하는 '역선택(질병사실을 숨기고 보험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후자는 만성위염과 같은 질병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누락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큰 병원에 가보라는 소견을 받은 이후 보험에 가입하고 적발되어 가입해지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 보험 청약서 1번문항(보험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에 기재된 것으로써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질병확정진단 2)질병의심소견 3)치료 4)입원 5)수술-제왕절개포함 6)투약
이렇게 1,2,3번의 사항을 숙지하여 정확히 가입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정당하지 못한 설계사들이 과거력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 모집을 하면서 2년 또는 3년간 기왕증에 대해여 청구하지 말라며 '제척기간을 근거로 2~3년 이후 이후 보장 받는 다'는 거짓된 정보로 가입을 유도한다.
(용어설명) 제척기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르 위반했을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사고가 발생되지 않고 2년 이상 발생 3년이 경과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해지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뜻을 '보험사의 직권해지는 할 수 없다. 따라서 3년이후면 보장을 해준다'고 해석한다면 생초보 영업사원이며, '보험사의 직권해지는 할 수 없기에 2~3년뒤 그 부분만 청구하지 말라고 해석한다면 쬐금 공부한듯하지만 설계사의 보험하나 팔아먹기 위한 꼼수로 봐야한다. 영업사원들 먹고살기 힘든건 알지만 눈앞의 수당에 급급해 보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제척기간의 정확한 해석은 '보험사의 계약해지권 소멸로 보험사의 일방적인 해지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고지의무위반사항에 대해 보장을 해준다는 말도 아니다.' 로 해석해야 한다.
보험사에서 해지만 안될뿐 해당부위를 비롯하여 전이, 기왕증과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질병은 보험금 면책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추가로....
설계사가 기왕증이 있는 피보험자를 모집해 놓고 보험금 청구 시기를 놓고 기간계산을 하다가 심사 대상자로 분류되어 해지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예를들면, 보험가입전 과거 5년인데, 일부 설계사들은 청구일로 부터 과거 5년으로 잘못알고 고객에게 안내하여 무덤을 스스로 파는 경우가 있다. 물론 제척기간이 지나 과거력 조사가 확인되면 해지는 안되도 면책(보험금 지급이 아니됨)이 되어 보험금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된다.
위와 같은 잘못된 설명은 보험설계들이 어설프게 주워듣고 잘못된 방식으로 영업하게 되어 보험 해지 > 가입 > 해지 > 가입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것이다.
최종요약.
1. 청약서상의 알릴의무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제거하라.
2. 고지의무위반 관련하여 보험가입 이후 2~3년 지나서 청구해도 과거력 확인시 보험금은 나오지 않는다.
3. 고지의무위반은 가입일 기준으로 과거 5년이다. 간혹 청구일 기준 과거 5년으로 헷갈려 보험금 청구했다가 과거력 조사에서 확인되어 가입해지 되는 경우가 많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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