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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중요 확인사항(1)-통지의무(직업변경)

One Story 2017. 3. 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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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쳐야할 의무중의 하나가 '고지의무' 입니다.

고지의무에는 과거 질병에 관련된 것과 현재의 직업 그리고 신체에 대해서 고지(알릴의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설계사에 의해서 1차 언더라이팅이 이루어지고 청약서 토대로 2차로 언더라이팅이 실시됩니다.

여기서 직업고지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의 직업을 기준으로 보험의 가입금액을 책정되는데 직업이 위험직군으로 바뀌면 가입금액이 낮아지거나 갱신시점에서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직업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추후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예를들어 현재의 직업이 내근 사무직이었을때 사고가 발생하면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직업이 빌딩유리창 청소부로 바뀐것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손해사정사(인)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만일 고지의무 위반으로 걸리게 되면 가입해지가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실비(화재/해상/손해보험)보험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좀더 쉬운 예로써..

현재의 직업은 사무직인 김보험씨가 실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얼마후 동호회 활동으로 협회에 가입하여 운동을 하였습니다.
지인들과 동호회에서 운동을 하던중 사고가 발생되어 부상을 입었습니다.
김보험씨는 얼마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이 생각나 치료 후 보험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납입금을 돌려주며 가입해지를 통보합니다.
어째서 이런일이 발생하였을까요???




실비보험은 직업고지 또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김보험씨와 같은 경우 직업은 사무직이나 동호회 활동으로 협회에 가입하여 운동을 하면서 보험사의 기준으로 직업이 회사원(사무직)이 아닌 운동선수로 직업이 변경된 것입니다.

보험이 무조건 다~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고객이 의무를 다하였을 때 그 보장도 누릴 수 있는 것이기에 보험 가입시 잘 알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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